노동법: 임신부 직원 직장 복귀시 해고

by Maestro posted Dec 0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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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임신 직원은 출산 전후, 각각 6주간의 휴식을 갖는다. 출산후 (6주후), 직장 복귀시, 고용주측에서 고용 관계를 종료한다고 하였을 때, 해당 직원이 근무를 하지 않았던 총 12주는 해고시 정산되는 보상 금액에 참고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