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임신 직원은 출산 전후, 각각 6주간의 휴식을 갖는다. 출산후 (6주후), 직장 복귀시, 고용주측에서 고용 관계를 종료한다고 하였을 때, 해당 직원이 근무를 하지 않았던 총 12주는 해고시 정산되는 보상 금액에 참고를 한다.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임신 직원은 출산 전후, 각각 6주간의 휴식을 갖는다. 출산후 (6주후), 직장 복귀시, 고용주측에서 고용 관계를 종료한다고 하였을 때, 해당 직원이 근무를 하지 않았던 총 12주는 해고시 정산되는 보상 금액에 참고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