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6.11월 중순, 연방 대법원 (SCJN) 제 2법정에 의하여, 연방 세법 (CFF, Codigo Fiscal de la Federacion) 31-A조 언급 중요 상행위 (Operaciones relevantes)에 대한 정보를, 국세청 양식 76 규정 준수하여 중요 상행위 발생 시점으로부터 30일안에 보내는 사항에 대하여 위헌 판단을 하였다.
제 2법정 판결문 주요 내용;
판례 (P.XXI/2003, dic/2003, pag.9) 토대, 입법부는 행정부가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법적 문제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입법부의 권한과 유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 (clausula habilitante)하였다. 그러나, 해당 행정부의 권한은 입법부로부터의 최소한의 한계를 두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의한 개혁 의도를 살펴보아도, 한계가 명확하지 않음으로서, 행정부가 특별한 제한없이 권한 행사 가능, 결과적으로, 납세자 권한이 침해 받을 수도 있다고 인정하였다.
상기와 같은 판례 토대, 헌법 소원 승소 납세자는 동법 31-A조 의무를 합법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수 있으며, 관련법에 대한 입법부적 차원에서 보강이 되지 않는 한, 100% 완벽한 세무 감사 진행이 불가하다.
참고로, 해당 헌법 소원 승소하였다고 하여도, 다른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세무 감사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