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6년 7월 작성된 서류로서, 순서상 2017년 상반기 혹은 하반기 연재 예상, 다음과 같은 차례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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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서 보호하는 기본 인권 침해 여부 원인으로 인하여 분쟁이 되었던, 영수증 판매자 및 구매자 상대 행정적 형사적 처벌에 대한 조항은, 연방 세법
(CFF) 기준, 사업 운영자는 반드시 숙지하여야만 할 사항이라고 단언하며, 해당 서류는 연방 대법원 최종 판결문, 회계사 조합 잡지 및 회계 법률 관련 여러 전문 잡지를 참고한 만큼, 일부 “~카더라” 소문을 통하지 않고 경영자들이 영수증 매매 관련 정확한 의사 결정 보조에 있어서 도움이 되리라 확신하다.
다음과 같은 차례에 의하여 서류는 작성되었다. I. 영수증
(Factura) 정의 및 활용 II. 연방
세법 (CFF) 의거,
영수증 매매 정의 및 영향 III. 영수증
매매 의혹에 대한 납세자 상대 행정 절차 IV. 헌법
침해 여부 관련 멕시코 연방 대법원 결정 V. 세무적
형사적 제재 (制裁) VI. 영수증
매매 의혹에 대한 해결 방법
VII. 결론 ..... .... 상기와 같은 절차 연관,
영수증 발행인 및 수령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염두에 두어야만 한다. 비록,
2014년 1월 1일부터, 영수증 매매 행위 관련 규정이 법적 효력을 발휘하나, 세무 감사 가능 기간이 남아있는 사업체의 경우, 이전, 즉, 2014년 이전 영수증에 대한 감사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멕시코
세무 감사 가능 기간은 5년으로서, 2013년 회기 (2014년 3월 31일까지
연말 세무 신고) 경우, 2019년 3월 31일까지 세무 감사 가능하다. 만약,
해당 회기를 2016년 5월
보강 신고한 경우, 2021년 5월까지 세무 신고 가능하다.
2013년 영수증 매매 행위도 2014년 1월 1일 개혁 연방 세법에 의하여 처벌 가능하다는 것으로, 멕시코 연방 헌법 (CPEUM) 에서 금지하고 있는 법률 불소급의 원칙 (법은 시행 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되며,
그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
위배 여부에 대한 것이었으나, 연방 대법원에 의하여 합헌으로 판단되었다.
법률 불소급의 원칙뿐만 아니라 많은 헌법 조항에 위반하다고 위헌 신청을 한 사항들에 대하여 연방 대법원 판례를
주의 깊게 다루어 보고자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