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월부터 직원 상대 영수증 조건 변화

by Maestro posted Nov 2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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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규칙에 의하여, 기존 직원 상대 발행되던 임금 관련 영수증에 대한 변화가 있다.


새로운 시행령에 의하여, 직원 임금 영수증 내용에는;


- 직원 노무 계약 조건


- 직원 근로 계약 시점


- 근무 년월일수


- 노조 가입 여부


- 주야간 혹은 혼합 근무 여부


- 임금 혹은 유사 임금 (Asimilados Honorarios) 여부


- 직책


- IMSS 등록 위험 지수


- IMSS 등록 금액


- 임금 지불 시기 (1주일 마다. 15일마다등)


- Outsourcing 여부


- etc


상기 정보 토대, 고용주 및 직원에 대한 더욱 더 자세한 시스템 기반  세무 회계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리라 파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