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이메일 질의 중에서;
의문:
기존 진출 한국 업체에 의하면
1. 법인의 대표자가 멕시코인 이어야 한다.
2. 이익 송금은 법인 설립 후, 3년 되기 전에는 힘들다.
YG Consulting답변:
1. 어디에서 들으셨는지............아직도 이런 "-- 카더라, 아님 말고!" 식의 소문들이 많습니다만, 현재도, 기존에도 멕시코 법인 대표자가 반드시 멕시코인이어야만 한다는 법적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모든 국적이 가능합니다.
2. 이익 송금은 법인 설립 이후, 기간 제한없이, 이익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언제든 송금 가능합니다. 해당 이익 송금에 대한 원천 징수등 세무적 이슈에 대한 검토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