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계약시, 보증금 (Garantia)에 대한 부가가치세 (IVA)

by Maestro posted Oct 2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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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부가가치세 (IVA, Impuesto al Valor Agregado) 부가 대상 (Objeto)은 4가지로 구분된다.


- 유무형 상품의 양도


- 독립 서비스 제공


- 상품의 임시 사용


- 상품 혹은 서비스 수입


상기와 같은 4가지 부가 대상은 해석을 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해석이 아닌, 연방 세법 (CFF), 소득세법 (LISR), 관세법 (LA), 수출입법 (LCE)등에 대한 종합적 해석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부가가치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부가가치세 주체 가능한지 여부, 세율등을 체크해보아야만 추후 세무 감사등에 대하여 정확한 법적 토대를 보유할 수 있다.

 

주제로 들어가서, 임대 계약시, 일반적으로 건물주는 임대 장소에 대한 보증금을 최소 한달에서 많게는 3달을 요구하는데, 해당 금액이 부가가치세 대상 여부인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간단하게 본다면, 해당 보증금은 IVA 부가 대상 4가지중, 어느 한곳에도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IVA 부가 대상 성립 불가능, 부가가치세 적용 가능하지 않다. 


회계 상으로는 해당 보증금을 일반 채권 계정, 자산 (Activo) 잡는다.


멕시코 국세청 경우, 보증금을 매출 혹은 소득으로 간주하고, 부가가치세를 적용하는 추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