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7년 연방 행정부는 국회에 세무 소송법 (LFPCA, Ley Federal de Procedimiento Contencioso Administrativo) 개혁안을 제출하였다.
해당 개혁안 중, 중요 사항이라고 한다면, 소송장에서 형식이 아닌 중요 핵심 사항만 (Resolucion Exclusiva de Fondo) 법원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다는 개혁안이라고 할 수 있다.
아마도, 대부분의 세무 변호사들이 중요 핵심 사항은 다루지 않고, 잘못된 통보등의 절차상 문제만 삼는 경향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