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7년 멕시코 세무 개혁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연방 세법 (CFF, Codigo Fiscal de la Federacion) 내용 중, 하나는 발행한 영수증 취소 (Cancelacion de Factura Electronica)에 대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발행한 영수증 가운데, 많은 이유 (RFC 오기, 상품 혹은 서비스에 대한 오해등)중 하나 원인으로, 영수증 발행 개인 혹은 법인은 복잡한 절차 없이, 영수증 시스템에 들어가서 발행 영수증을 철회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실무적으로 보았을 때, 총무 부서에서는 계속하여, 수령받은 영수증이 문제 없는지를 국세청 (SAT) 시스템에 들어가서 일일이 확인 작업을 하여야만 하였는데, 이는 만약, 문제 발생시, 회계 정정, 세금 신고 정정, 최악의 경우, 세무 감사를 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7년 개혁안에 따르면, 발행한 영수증을 취소하려면, 반드시, 발행한 영수증을 수령한 업체로부터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취소를 할 수 없게끔 규정하였는데, 확인 작업이 어떤식으로 이루어질지는 개혁안이 통과된 후, 보다 더 명확해지리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