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노동법, 민법, 상법 및 행정법등의 법적 소송 경우, 기간의 제한을 받는다. 만약, 특정 기간내에 이의 제기등을 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해당 사항에 대하여 대부분 인정한다는 법적 해석을 받는다.
노동 법의 경우, 직원이 있는 개인 및 법인은 최소 한번 노동청 (Junta Conciliacion y Arbitraje)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적이 있는데, 해당 출석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노동청은 노동자 요구 사항에 대하여 인정을 한다는 법적 해석을 받는다.
일부 영세 사업장의 경우, 노동청의 출석 요구에 대응을 하지 않다가, 대략 2 - 3년후에 판결문 통보를 받는 경우가 비일 비재한데, 해당 경우, 통보 관련 법적 절차에 문제 제기를 하는 헌법 소원 (Amparo)를 하는 방법이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정식 통보를 받는 경우가 많아서 별로 효력이 없다.
"무슨 내용인줄 몰랐다"
"다 끝난 줄 알았다"
"직원이 서류를 받아서 나에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정확히 이해 못했다"
상기의 사항들은 노동청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 법의 경우, 행정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는 통보를 받은 후로부터 30일 (Business days)안에 하게끔 되어있으며, 해당 통보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 행정 관서 결정에 승낙한다는 법적 해석을 받는다.
세무 관청의 경우, Buzon Tributaria 에 의한 전자 통보를 받으며, 통보 절차는 연방 세법 (CFF, Codigo Fiscal de la Federacion)에 준하며, 일반 행정 관청의 경우에는 일반 전자 이메일을 통하여 통보 가능하며, 통보 절차는 연방 행정 소송법 (LFPA, Ley Federal de Procedimiento Administrativo) 및 연방 민사 소송법 (CFPC) 기재 기준 적용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