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SS: 사회 보험청 (IMSS) 등록 의무 및 법인 관리직

by Maestro posted Aug 2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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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직원이 존재하는 법인 및 개인은 반드시 직원이 일을 시작하는 시점으로부터 5일 (Business days)안에 사회 보험청 (IMSS)에 가입하여 주어야만 한다. 일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만약, 직원이 사회 보험을 등록하기를 원하지 않으며, 해당 사실을 직원 서명 문서상 놔두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는데, 의무와 선택을 오해한것, 혹은, 믿을수 없는 출처 (가까운 사업체 지인, 혹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등)에 기인하지 않는가 생각한다.

법인 근무, 부장 (Gerente general), 법인장 (Administrador Unico), 이사 (Director general)등의 주요 직책이라고 할 지라도, 중요한 것은 법인 혹은 직원간 관계를 참고하여야만 하며, 만약, 법인 혹은 개인 사업자간 근로 관계가 설정되어있다면, 의무적으로 사회 보험청 등록 의무 이행을 하여야만 한다.

직원 상대 이익 배분 (PTU)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멕시코에 한인 업체들이 많아지며, 많은 정보들이 인터넷등에 나열되고 있는데, 일부의 경우 "-- 카더라"라는 통신이므로, 반드시 출처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만 할 것이다. 

멕시코 북부 모 법인의 경우, 통관 부서 근무, 현지인 팀장의 잘못된 세무 컨설팅으로, 수백만불 벌금이 부과된 경우가 있었는데, 왜 그렇게 의견을 주었는지 확인하니, 왈 " 단지 "-- 카더라" 의견만 준것이다. 나는 변호사, 회계사도 아니고, 전문가가 아니라서 법인에서 그렇게 받아들여서 결정할 줄 몰랐다. 결정을 한 담당 책임자에게 물어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