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의 경우, 직원을 보유한 법인 혹은 개인의 경우, 전년도 세전 이익 대비 10%를 직원들에게 배분하여야만 한다. 일명 PTU 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만약, 회사에서 전년도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회사 분위기 고조 차원에서, 특별 상여금을 지불하였다고 가정하여보자.
상기 사항 발생시, 회사는 사회 보험청 (IMSS) 등록된 직원 해당 매월 지급 신고 기준액에 대한 변동 신고를 하여야만 하며, 결과적으로 회사는 사회 보험금에 대한 초과 지출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