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에서 사업체을 운영하시거나 지사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의 대부분이, 이따금씩, 지나가는 말투로 저에게 세금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질문의 요지는, “도대체, 이 나라는 어떻게 세금이 정해지고, 결정되어지는지,단일 회사 현금 세법(Ley del
Impuesto Empresarial a Tasa Unica, LIETU)의 조항에 따르면 IETU는 올해, 17.5%라는데, 왜? 매해마다, 16.5%, 17%로 틀린지?, 회계사는 Disposicion
Transitoria 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등등이었다.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략적이나마, 멕시코의 전반적인 세법 구성을 알아야 만 되기에, 이지면을 빌어 설명을 드리려 한다. 점차, 연재가 늘어나면서부터는 일상 생활에서 흔히 마주 칠수 있는 경우 및 저의 업무를 통하여 마주 하였던 실제 경우를 토대로하여 설명을 하겠다 (즉, 모든 문제를 푸는 것에 있어서,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면, 응용은 자동으로 됨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2010년 1월 기준으로 하였을 때, 현재까지 멕시코에는 대략적으로 300여개의 연방 (Federal)법이 존재하고, 연방 법에 부가 되어진 다른 300여가지의 부가법 (Reglamento, 모체 母體가 되는 법을 더욱 더 세분화시킨 법을 지칭), DF를 포함한 32개주마다 가지고 있는 50여개의 주법 (총 160여개)등, 대략적으로 800여개이상의 법이 존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법의 공존으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서로간의 충돌이 있을 수 있기에, 연방 헌법(헌법 133조)과 대법원(헌법 133조 유권 해석)의 판결에 의하여, 멕시코에서는 충돌시 우선시 되는 법의 질서를 확립하여 두고 있다. 즉, 관련 행위에 대하여, 여러 법률의 충돌이 있을시, 연방 헌법(Constitucion
Politica de los Estados Unidos Mexicanos)이 제일순위가 되고, 국제 조약(Tratados
Internacionales), 연방법(Leyes federales), 지방법(Leyes locales)등의 차례로 정리가 되어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멕시코 세법에 있어서의 차례는 어떻게 되어지는 지 살펴보자. 위에서 나열된 차례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