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입국시, 현금, 수표등의 총합이 USD $10,000 초과 경우, 신고 의무화되어있으며, 신고하지 않고, 입국시, 세관 검사에서 발견되었을 때, 해당 금액이 US $30,000 초과하지 않았을 경우, 최소 20% 최대 40% (US $10,000 초과 부분)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만약, 소지 금액이 US $30,000 초과 경우에는 "밀수"로 판단, 연방 세법 (CFF) 105조 의거, 징역 3년에서 6년까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