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직원 휴가 일수 및 휴가 보너스

by Maestro posted Aug 2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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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직원 근무 년수에 따른 휴가 일수에 대하여는 현 법률 정보 및 자료란에 명시하였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직원이 1년 근무를 하고, 6일의 휴가 기간을 1년 종결 시점으로부터 6개월안에 갖게 되는데, 만약, 해당 직원이 근무 기간을 몇일에 걸쳐서 나누어서 사용한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의문이 남는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휴가 기간은 6일을 분할 하지 않고 연속으로 6일 사용할 수 있도록 판례에 직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로 들어가서, 대부분의 직원들은 분할하여 사용하고, 회사 대부분도 해당 분할을 허가 함에 있어서 직원이 문제를 삼지 않는한 문제 가능성은 존재한다. 


경험상, 분할 사용에 대하여 노동청에서 문제된 경우는 대략 5% 정도라고 추산된다.


휴가 보너스는 다른 정보란에서도 언급하였지만, 휴가 기간 임금의 25%를 보너스로 지급한다. 즉, 휴가 기간이 6일인 경우, 6일에 해당하는 정상 임금 + 정상 임금의 25%에 해당하는 휴가 보너스 지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