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안녕하세요, 멕시코에 취업해서 고용계약서나 재직증명서, 월급명세서 등등의 취업증빙서류들을 한국어로 번역공증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대사관 공증 말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다음과 같은 작업중에서 하나를 택합니다.
- 첫번째. 말씀하신대로 스페인어를 한국어로 번역하신후 대사관 공증을 받습니다.
- 두번째. 법원 등록된 한국어 번역사 (Perito registrado en Tribunal)를 통하여 스페인어를 한국어로 번역하시고, 번역사 인증을 받는 방법 (공증은 아닙니다. 번역사는 공증 업무 Dar fe publico 를 할 수가 없습니다)
- 세번째. 스페인어 문서를 아포스티유를 받고, 한국으로 복귀시, 한국에서 한국어로 번역 및 공증 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