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이민국 방문 실사

by Maestro posted Jul 1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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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비자 신청, 비자 연장, 거주지 변경, 사업장 변경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민국은 이민국 등록된 주소지로 방문 실사 가능하며, 만약, 이민국 등록 정보와 상이점 발견시, 최악의 경우, 추방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주소지에 방문시, 당사자인 외국인 상대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하여 질문 가능하고, 만약, 당사자 없을시, 해당 주소지 거주인들에게 외국인에 대하여 질문 가능합니다. 


이민국 직원은 반드시 이민국 유니폼을 착용, 이민국 발행 신분증을 지참 및 당사자에게 신분 확인을 하여줄 법적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