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멕시코 법인 설립시 회사 주소 및 추후 변경, 이민국 비자

by Maestro posted Jul 0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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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법인 설립시, 초기 작업, 즉, 회사 정관 작성시에는, 멕시코 법인 주소지가 필요하지 않고, 대략적인 지역 (멕시코 시티, 푸에블라, 몬테레이등)만 표시하며, 정관 작성 완료후, 회사 Tax ID (멕시코 RFC) 만들 경우에는 구체적인 주소지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법인 설립 대행 로펌 및 회계 법인 주소지를 임시 사용하며, 이후, 멕시코 법인 사무실 혹은 공장 확정시, 해당 주소지로 이전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해당 절차는 인터넷을 통하여 멕시코 전국 어느 주소지 든지 변경 가능하다.


또한, 정관 작성시, 지역을 몬테레이로 지정하였다고 할 지라도, 다른 지역에서 사업도 가능한데, 전제 조건으로서, 해당 변경지를 담당 관청에 신고하는 절차를 진행하여야만 한다.


회사 주소지에 따라, 멕시코 주재원 비자를 해당 지역 이민국에서 진행하는 데, 이상한 것이 이민법은 연방법 (Federal)으로서 법 적용이 동일하여야만 하는 데도 불구하고, 각 지역마다 특이하고 일부의 경우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면이 존재한다.


비자 진행하며 제일 힘든 지역 (이해하기 힘든 서류 진행)을 순서대로 나열하자면;


1. Puebla


2. Monterrey


3. Estado de Mexico (관할 지역이 광범위하여 두개로 분리) 


와 같다. 물론, 이해하기 힘든 서류 문제로 트집을 잡는 경우, 행정 심판 (Recurso de Revocacion) 이라는 절차가 존재하지만, 실무적으로 보았을 경우에는 (대략 4개월 정도 소요. 이민국 휴무가 존재하는 달인 경우, 5개월!!!), 그다지 추천하지 않는다 (행정 심판후, 행정 소송, 헌법 소원 존재. 해당 기간동안 외국 방문 불가). 물론, 추방과 같은 극단적 경우에는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