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일사 부재리 원칙 Non Bis In Idem

by Maestro posted Jun 2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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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한국 형사 소송에서의 대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일사 부재리 원칙은 멕시코 형사 소송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형사 사건 적용되는 일사 부재리 원칙은 멕시코 연방 순회 법원 (TCC, Tribunales Colegiados de Circuito) 최근 판례 (Tesis)에 의하여, 세무 감사 관련 행정법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 예외적으로 다른 사건 (새로운 사건) 혹은 이슈 (Hechos Diferentes, Different facts) 발생시, 이미 감사 종결된 회계에 대하여 재 세무 감사 가능성이 존재한다.


형사 사건과 동일하게 (물론 조금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연방 세법 (CFF, Codigo Fiscal de la Federacion) 기준 세무 관련 추징 및 처벌은 추상적 해석을 배제, 주체, 대상, 목적, 처벌이 명확히 명시되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