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노동법에서 규정한 노동 계약서와는 별도로, 사업장 자체내에서 허용되는 내부 규율 (Reglamento Interior del Trabajo)을 만들수가 있다. 해당 규율은 의무 아닌 자율로서 만드는 것이 가능하나, 노동법을 참고하여야만 한다.
만약, 직원의 특정 행위 (작업중 핸드폰 사용등)에 대하여, 무급 휴무등을 규정하려면 내부 규율, 노조와의 단체 계약 혹은 노동 계약서를 통하여 해당 행위를 규제하여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