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회사의 자본금은 고정 자본 (Capital Fijo)과 변동 자본 (Capital Variable)으로 구분된다.
회사의 자본금 변동이 발생하였을 경우, 세무적 면에서 보았을 때, 해당 자본금 변동에 대한 주주 총회 (Asamblea de Accionista) 문건을 공증 사무소 (Notaria Publica)에서 공증할 것을 추천한다.
회사의 정관상, 변동 자본은 법인의 재량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게끔 설정되어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인 면에서 보았을 때, 제3자에게 까지 해당 자본 변동이 법적 영향을 소유하려면, 반드시 공증 (Protocolizacion)절차를 취하여만 한다.
세무적인 면에서 보았을 때, 일부 사법부 판례 (Tesis) 토대, 세무 감사시, 공증 절차를 취하지 않을 시, 해당 자본금 증액 부분은 법인의 차금 (Deuda)으로 인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