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에 따른 부가가치세 (IVA)

by Maestro posted Jun 1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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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부가가치세 (IVA, Impuesto al Valor Agregado)는 동산 부동산의 매매, 수출입, 한시적 임대, 독립적 행위가 멕시코 지역안에서 발생시, 지불하는 것으로 강제되어있다.


즉, 임대차로 발생한 임대 금액에 대하여도 IVA가 붙는다. IVA 16% 는 가정집 임대에 대하여는 부가되지 않는다. 그러나, 해당 가정집이 일명 Amueblado, 즉, 가구 및 가전 제품이 구비되어있는 경우에는 IVA 16% 부가 대상이다.


또한, 법인이 개인 소유 임대 장소에 대하여 렌트비를 지불하는 경우, 소득세 (ISR, Impuesto Sobre la Renta)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원천 징수가 선행되어야만 법인 차원에서 해당 렌트비 지불에 대한 공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