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구좌 내역 열람 및 회사 자금 횡령

by Maestro posted Jun 0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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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한국도 인터넷 뱅킹이 일반화되어있지만 멕시코도 보기와는 틀리게 (?) 인터넷 뱅킹이 자유롭고 일반화 되어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은행 사이트 접근하여, 해당 은행에 등록되어있는 자신의 구좌를 자유롭게 열람 및 인쇄가 가능하다.


즉, 법으로, 자신의 은행 구좌를 자신이 볼 수 없도록 금지하지 않는다.


상기의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는데도 무엇하러 작성하였는가? 라는 의문이 존재할 것이다.


근래, 회사 자금 횡령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아주 상식적인 것도 멕시코에서는 그런가 보다"라고 회계 관련 담당자의 말만 믿다가 추후 땅을 치며 후회하는 분을 접하기 때문이다.


횡령 가해자는 "여성 한국인"인데, 횡령 자금으로 스키 여행도 다니고, 차도 사고, 고급 아파트 살고.....


"멕시코인은 모두 믿으면 안된다" "한국인은 믿으면 안된다"와 같은 국적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며, "착하게 보인다" "내가 이렇게 대우해줬는데, 설마...."라는 그릇된 인식으로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한다. 


또한, 내부 감사 시스템을 잘 운용하여, 회사 관계자들이 회사 자금 및 물품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조치를 마련하여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