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회계 기장의 국세청 전송 관련 멕시코 연방 대법원의 합헌 판정

by Maestro posted Jun 0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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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전자 회계 기장 (Contabilidad Electronica)의 국세청 (SAT, Servicio de Administracion Tributaria) 상대 매월 전송 관련하여, 위헌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016년 5월 9일 공포되었다. 


법인 및 개인이 회계 기장을 어떤 방식으로 기재하고, 기간 및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연방 세법 (CFF, Codigo Fiscal de la Federacion) 28조에서는 논쟁이 되고 있는 전자 회계 기장의 국세청 전송 여부에 대하여 위헌 여부 논란이 되었으며, 멕시코 연방 상급 법원들이 서로 다른 헌법 위헌 혹은 합헌 결정을 함으로서 (관련 헌법 소원은 대략 35,000 - 38,000개 정도로 추산), 멕시코 사법부 최고 권위 기간이 연방 대법원이 결정을 하게끔 되었다. 


총 11명으로 구성된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판사중, 행정 관련 제 2 법정 5명 구성 대법원 판사들은 만장일치로 전자 회계 기장을 국세청 공포 회계 코드 기준 국세청 전송하는 것은 멕시코 세무 당국의 세무 조사 권한안에 있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Constitucionalidad de Contabilidad Electroni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