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직원은 고용주와의 고용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연방 노동법 (LFT, Ley Federal de Trabajo) 518조 의거, 고용주를 상대로 불법 해고에 대하여 노동청에 2개월안에 신고 가능하다.
즉, 직원이 2개월 후에 노동청에 신고한 경우, 2014년 연방 대법원 판례 (Jurisprudencia) 의거, 정당 해고, 불법 해고의 의미는 존재하지 않는다.
Publicación: viernes 28 de marzo de 2014 10:03 h Materia(s): (Laboral) Tesis: 2a./J. 166/2013 (10a.)
참고로, 언급 2개월은 노동청에 접수된 날짜 근거한다. 연방 및 지방 노동청은 수없이 많은 소송장때문에 소송장 접수후로부터, 고용주에게 소송장 통보하기까지 대략 2개월이 소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