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연방 노동법 (LFT, Ley Federal de Trabajo) 170조 의거, 여자 임신부는 자녀 출생전후, 각각 6주의 휴식을 취할 수가 있다. 또한, 남편의 경우에도, 5일간의 유급 휴가를 받을 수가 있다.
위와는 별도로, 아기 입양의 경우에도, 입양 날짜로부터 6주 휴식을 법적으로 보장 받는다.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연방 노동법 (LFT, Ley Federal de Trabajo) 170조 의거, 여자 임신부는 자녀 출생전후, 각각 6주의 휴식을 취할 수가 있다. 또한, 남편의 경우에도, 5일간의 유급 휴가를 받을 수가 있다.
위와는 별도로, 아기 입양의 경우에도, 입양 날짜로부터 6주 휴식을 법적으로 보장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