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플라스틱 취업 비자 교환전 외국 출장

by Maestro posted Apr 2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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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비자 갱신등 여러 이유로 멕시코 비자가 이민청 (INM, Instituto Nacional de Migracion)에 들어가 있을 경우, 사업상 혹은 개인적 용무로 멕시코 국외로 나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 발생시, 일반적인 경우, 임시 출입국증 (Permiso de Salida y Entrada)을 통하여, 외국 출장이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취업 비자 멕시코 영사 미팅후, 멕시코에서 플라스틱 비자 교환하는 행정 수속중 (Canje), 멕시코 국외 출장은 가능하지 않았으나, 2015년 9월 초 부터는, 해당 외국인도 임시 출입국증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임시 출입증은 행정 수속에 대략 3 - 5일 (Business days) 소요되니, 참고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