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임대 아파트 보조금 지원에 대한 법적 고찰 (직원 복지)

by Maestro posted Apr 2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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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세계화, 시장 확장등의 많은 이유로 멕시코를 포함한 여러 나라에 외국인이 진출하고 있으며, 법인들은 직원 유인 사항 중의 하나로, 외국인 직원 혹은 현지 국내인들에 대하여, 임금과는 별도로, 주거지 임대 비용을 지원하여 주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그렇다면, 법인에 의하여 행하여 지는 해당 주거지 임대 비용을 감세하는 방법은 없는지 고민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직원 복지중의 하나로 인식되어지는 주거지 임대 비용 보조는 총 3세가지 면에서 접근을 하여야만 추후 발생 가능 여러 관공서 (노동청 JLA, 국세청 SAT, 사회 보험청 IMSS, 주택 보험 공사 INFONAVIT, 지방 국세청 TESORERIA등)와의 마찰을 최소화 할수가 있다. 또한,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2014년 세무 개혁과 함께 헌법 소원 (Ley de Amparo) 적 측면에서도 접근을 하여야만 하는 법적 세무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만 한다.


1. 노동법 (LFT, Ley Federal de Trabajo) 적 접근


주거지 임대 비용 보조에 대한 정의는 노동법 어느 조항에서도 정의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넓게 해석하여, 직원 복지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해당 사항은 노동법 102조 근거,  법인 내부 노동 조례 (Politica de otorgamiento de prestaciones y compensaciones)에 명시되어 있고, 직원의 임금과 비례되어 지불되어야만 한다. 또한, 노동법 84조, 89조 근거,  해당 복지 보조금은 해고시, 지급되는 3개월 피해 보상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사회 보험법  (LSS, Ley del Seguro Social) 적 접근


사회 보험법 (LSS) 및 주택 보험 공사법 (LINFONAVIT) 기준 임금은 많은 요소들이 결합된 기준 임금 (SBC, Salario Base de Cotizacion) 비례하여, 매달, 혹은 매두달마다, 법인은 연관 직원 임금 원천 금액과 함께 지불하여야만 한다.


SBC 에 포함되지 않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LSS 27조, LINFONAVIT 29조 근거, 해당 혜택을 받는 직원은 최소 임금의 20% 해당 하는 금액을 법인에 지불하여야만 하며, 만약, 이를 위반시, LSS 32조 기반, 직원 임금의 25% 상승 효과를 받는 불이익을 받는다.


또한, 해당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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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세법 (LISR, Ley del Impuesto Sobre la Renta)적 접근


직원 아파트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소득세법 7조에서 언급하는 직원 및 가족에 대한 복지로서, 생활을 질을 높인다는 면에서 정확하게 사회 복지 비용 (Prevision social)으로 해석될 수 있다. 사회 복지 비용은 직원 세금 계산에서 제외 된다는 93조 조항을 같이 해석해야만 하는데, 동 조항 끝 두 단락은 세금 계산 제외 조건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다.  해당 직원 복지 비용 한도는 해당 년도 최소 임금의 7배를 1년 총 일수로 곱한 한도액 기준이 있다 (7 x 73.10 (2016년 최소 임금) x 365일). 만약, 이를 초과 하였을 경우에는 최소 임금의 1년 총 일수로 곱한 한도액 기준이 되며, 이또한 제한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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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한도액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연금,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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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헌법 소원 (Ley de Amparo) 적 접근


2014년 세무 개혁으로 인하여, 많은 변호사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는지 파악하지도 못한채, 헌법 소원 승소하였다고 하였을 때, 추후 세무 감사가 나오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비일 비재한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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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우선 세무 개혁으로 인하여, 직원의 세무 공제 대상이 되는 항목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만 하는데, 법인에게는 지출이 되었지만, 지출 금액을 수령한 직원에게 있어서 특정 금액은 세금 대상이 되지 않는 금액에 있어서, 법인은 47%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 가능하다는 원리이다.


해당 비공제에 대하여 피해 입은 (을) 법인 및 직원 고용 개인은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헌법 소원 제기 시점은 총 두 시점이 있는데, 법안이 시행되는 날짜로부터 30일 (Business days)안에, 또는, 실질 피해를 입는 시점으로부터 15일 (Business days)안에 제기를 하여야만 하는데, 2014년 이후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후자에 포함된다고 할수가 있으며, 실질 피해 입는 시점 계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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