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수입 대행 회사 Comercializadora 이용시 법률적 문제점

by Maestro posted Apr 0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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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사업을 함에 있어서, 수입이 필요한 경우, 관세법 (LA, Ley Aduanera) 59조 및 관세법 부가 조항 (RLA, Reglamento de la LA) 82조 의거, 반드시 수입 면장 (Padron de importadores) 등록을 하여야만 한다.


또한, 멕시코 정부에서 특별 관리하는 일부 수입 품목 (원단, 신발등)에 대하여는 수입 면장 뿐만 아니라, 해당 수입품 관련 특수 수입 면장 (Padron de importadores de sectrores especificos) 등록도 신청하여야만 한다.


상기와 같은 등록은 국세청 등록 전자 서명 (Firma Electronica)을 통하여, 진행되며, 세무 관련 이상 없을 시, 대략 10일 (BD, Business Days)안에 등록 여부에 대한 답변을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 가능하다. 


일부 사업체의 경우, 수입 면장 등록 절차 없이, 통관 대행 회사, 일명, Comercializadora (코메르시아리자도라)를 통하여 (해당 통관 대행 회사 수입 면장을 통하여), 수입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볼수가 있다. 


앞에서 설명된 행위는 통관 관련 조례 (RGCE, Reglas Generales de Comercio Exterior) 1.3.3 조 의거, 등록 수입 면장 및 특수 수입 면장의 등록 임시 중지 (Suspension)의 행정 조치를 받을 수가 있다.


언급 조례 1.3.3 에 의하면, 수입 면장 등록인이 해당 면장을 타인에게 대여시, 관계 수입 면장을 임시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소유하고 있다.


임시 정지 (Suspension) 당한 수입인은 해당 이유에 대하여 관련 증빙 서류 제출을 통하여, 임시 정지를 풀수 있으며, 임시 정지 결정문에 대하여 행정 심판 혹은 행정 소송, 헌법 소원의 절차를 취할 수 가 있다.


행정적 문제뿐만 아니라, 실무적 면에서 보았을 때, 타인의 수입 면장을 통하여 수입시, 해당 수입 콘테이너의 도둑, 강탈의 경우, 직접적 소유자는 타인 명의 (수입 대행 회사)의 콘테이너에 대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또한, 수입 대행 회사의 경우, 수입 물품안에 금지 품목이 들어있거나, Undervalue된 물품의 경우, 최악의 경우, 형사 문제까지 비화될수 있는 법적인 문제에 봉착할 수가 있다.


참고로, 해당 수입 면장의 임시 정지에 대하여, 법적 영향을 임시에 중단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헌법 소원 (Juicio de Amparo)은 판례상 통과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