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문 58회 멕시코 주재 법인과 개인 사업자 간의 비교

by Maestro posted Mar 2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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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yg@ygconsulting.net

 

멕시코 주재 법인과 개인 사업자간의 비교 (58)

 

세법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대동소이(大同小異)하지만 매년 정부 정책에 따라, 조금씩이나마 계속적으로 변화한다.   멕시코도 예외는 아니어서, 해마다 조금씩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현 멕시코 대통령  페냐 니에토 행정부 (PRI) 집권하, 다른 년도와 비교하여마킬라도라 (Maquila) 산업체 포함 2014년 대대적인 세무 개혁이 이루어졌다.


현재의 연재문은 대략 5년전 (2011) 작성된 것이나,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고, 많은 “~ 카더라. 아니면 말고식의 주변 조언으로 인하여, 사업체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간간히 유선 상담이 있어서, 이를 바로 잡고, 본인의 지극히 작은 재능 기부를 통하여, 머나먼 타국에서 고생하는 재외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멕시코 주재 대기업 및 중견 기업의 경우, 별도의 법률 회계 컨설팅 업체를 통하여, 충분한 상담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멕시코 거주 대부분의 교민은 상대적으로 영세(零細)하여, 많은 부분 주변 비전문가 조언을 통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현실이며, 많은 법률 회계 전문 용어 사용으로 인하여, 변호사 및 회계사에게 해당 관련 사항을 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10년이상 실무 경험상, 일부 대기업의 경우에도 다른 로펌으로부터 검증되지 않은 잘못된 세무 컨설팅으로 인하여 사업을 추진하다, 문제 발생시, 초기보다 많은 비용 출혈 발생의 경우도 허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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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연재문에서는 개인 사업자중,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영세 사업자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2014년 이전에는 개인 사업자가 사업 규모등의 이유로 세가지로 분류 및 계산되었으나, 후반부 두개가 세무 정책상, 한가지로 통합, 관리 세무 당국도 연방으로 통합, 많은 부분에 있어서 특수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멕시코 주재 재외 동포는 이를 통하여 많은 세무 절감을 할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


현재의 계획은 개인 사업자에 대하여  보강 연재후, 다음 연재로 1950년도 부터 논쟁의 중심이 되었고, 2014년 중순 멕시코 최대 사법부 수장 연방 대법원 (SCJN)에 의하여 해석이 된 현재 소득세법 (LISR) 28 XVIII항 다국적 기업의 경비 배분 관련 Pro-rata Expense 에 대하여, 연방 대법원 판결문 112, 연방 소득세법, OECD 이전 가격 관련 가이드, 공인 회계사 단체 논평을 분석, 나름대로 쉽게 설명을 하고자 한다.  


Pro-rata Expense 포함, 대부분의 연재문은 이미 작성된 것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최근 판례 및 실무 사례 근거, 연재시 보강을 하고 있으며 (한국어 문법 및 띄어쓰기 포함), 기존 마리화나 합법화 논쟁과 같이 중간 중간 사회적 이슈에 대한 나름 분석 및 의견 개진을 하고자하며, 해당 계획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함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