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민법. 상법. 노동법: 계약서 무효

by Maestro posted Mar 1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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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반적으로 계약을 통하여, 쌍방은 권리 및 의무를 소유한다. 그러나, 계약 대상이 되는 것이 법률 혹은 일반 상도덕에 어긋나는 경우, 해당 계약 내용을 공증 사무소등을 통하여 공증을 받았다고 하여도 무효가 된다.


즉, 연방 민법 (CCF, Codigo Civil Federal) 1827조 - 1831조에 의하면, 계약은 다음과 같은 사항 존재시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계약 대상이 가능하고, 법률적으로 타당한 것만 가능하다.


예를 들면, 노동 계약서상, 한달 30일안에 3일 결석 경우, 직원을 정당 해고할 수 있다고 계약을 한 경우, 해당 구절은 무효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직원 이익 배당 (PTU)을 주지 않기 위하여, PTU 를 받지 않는 다는 구절, 해당 직원의 직책이 "이사" "전무"라고 되어있지만 실질 업무는 평직원인 경우에도 계약서상 해당 조항은 무효라고 할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