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요금 영수증 공제

by Maestro posted Mar 1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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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지출에 대하여 공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제 조건중 첫번째는 전자 영수증 (Factura Electronica)을 반드시 구비하여야만 한다는 것이다.


멕시코에서 일반적으로 택시 요금은 현금으로 지불하고, 해당 금액에 대하여 영수증을 발부하지도 않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간이 영수증을 발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그러나, 업무중 (지방 출장, 업무용 차 부족등), 빈번히 택시를 이용할 경우가 있는데, 해당 지출을 공제하려면 회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조건중 반드시 정식 영수증을 소지하여야만 한다.


이러한 면에서 보았을 때, Uber Taxi 등이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한다. 해당 택시는 멕시코에서;


1. 안전하다.


2. 전자 영수증을 발부 받을 수 있다 (세무상 공제 가능).


3. 이따금씩 발생하는 택시 요금 미터기 실랑이를 해결할 수가 있다 (멕시코 택시 미터기는 1부터 5까지 존재하는데, 번호가 높을 수록 요율이 높다).


4. 현금 소지 필요성이 없다 (신용 카드 등록)


5. 공항 택시, 멕시코 라디오 택시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