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직원 결근시 해고

by Maestro posted Mar 1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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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노동법상, 직원은 30일안에 3번을 초과한 무단 결근 (법인 허가 없이)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특별한 보상 (3개월 임금 및 기타 비례 법적 보장 금액)없이, 해당 기간동안 근무한 금액 및 비례된 연말 보너스 (Aguinaldo, 크리스마스 보너스 라고도 칭한다) 지급후, 계약 종료 가능하다.

상기에서 말한 30일은 달력 기준이 아닌 일수 기준으로 계산된다 (즉, 30일안에 4번 결근 발생시, 해고 가능하다). 

만약, 직원이;

- 전화, 핸드폰을 통하여, "몸이 아파서", "집에 급한 일이 있어서" 못간다고 일방적 통보를 하는 것은 법인 허가를 의미하지 않는다. 무단 결근

- 몸이 아파서 결근을 하고, 다음날, 일반 사립 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도, 무단 결근에 해당한다. 일반 직원의 경우에는 직원이 소속된 사회 보험 병원 (IMSS) 발행 진단서만 법적으로 유효하다.

인사: 무단 결근 관련 법적 문제 발생시, 무단 결근을 증빙할 의무는 법인 혹은 사업주에게 있으니, 만약의 사태 대비 출근 카드, CCTV등을 확보하여 놓는다.

Finanza: 해고한 날짜로부터 IMSS, Infonavit, Tesoreria등의 기관으로부터, 직원 등록 해제를 신청하고, Pending 임금 관련 원천 징수등의 계산, 금액 예산 확보를 한다.

앞전 설명처럼, 30일안에 4번 초과 결근 발생시, 결근 전까지 발생한 법적 임금을 5일안에 노동청에 공탁하여야만 한다. 만약,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거나, 노동청 (Junta) 공탁하지 않을시, 고용주가 직원을 부당 해고한 것으로 법적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