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헌법 소원 (Juicio de Amparo)이라는 것은 멕시코 헌법 (CPEUM) 및 멕시코 체결 국제 인권 조약 기재 조항 (Derechos Humanos)에 위배되는 침해 사항 발생시, 연방 법원에 기본권 침해 방지 중지를 요청하는 소송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전자 회계 장부를 국세청에 보내는 것에 대하여 대기업들 및 대부분의 중견 기업들은 헌법 소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기본권 침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 멕시코 행정 당국은 개인 및 법인의 사생활을 엿보기 위하여는 반드시, 사전에 법원 명령서 혹은 행정 집행 명령서 획득후, 개인 및 법인의 사적인 정보 열람이 가능하다. 그러나, 매달 전자 기장을 국세청에 보냄으로서, 국세청은 특별한 영장없이도 개인 및 법인의 민감한 면을 열람할 수가 있다.
- 실무적인 면에서, 일반 단순 기장도 어려워하는 개인 및 소규모 법인의 경우, 전자 회계 기장의 일반 회계 기준에 따라서 회계 장부를 작성하여야만 한다는 것은 공인 회계사의 도움이 필수이고, 이로서, 예상치 않은 비용 발생이 요구되어진다.
- 전자 기장 관련, 기존에 헌법 소원을 제출한 개인 및 법인의 경우, 60% 이상은 헌법 소원 1심 승소, 40% 패소하였으나, 2심 혹은 재심은 중요성에 의하여, 현재, 멕시코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헌법 소원을 제기하지 않은 법인 및 개인의 경우, 아직까지도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세무 전문 변호사와의 미팅을 통하여,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 소원 승소시, 개인 및 법인은 내부적으로 회계 장부를 보관하고 있고, 세무 감사시에만 열람토록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