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통관): 무형 자산의 수출시 수출 면장 (Pedimento de exportacion)

by Maestro posted Mar 0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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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관습법 (Common Law, Case law)이 아닌 한국과 동일한 성문법 (Codified Law)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멕시코의 경우, 특정 사안에 대하여 많은 법률적 제고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수천여개의 연방법, 지방법, 군청법들이 놓여있는 가운데, 사업자 (법인, 개인) 관련 사항은 특성상 많은 사항이 내부적으로 연관되어져 있는데, 특히, 세무 행정에 대한 사항은 다른 법들보다도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성문법의 단점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발맞추지 못한다는 점인데, 법을 제정하는 입법부가 발빠르게 시대 흐름에 부응하지 않는 이상, 사법부는 역할이 제한될수 밖에 없다.


한예로서, 멕시코 주재 법인이 소프트 웨어를 외국에 판매하거나, 멕시코 주재 전문 컨설턴트가 서비스 용역을 외국 주재 사업체에 판매 혹은 제공을 하였다고 가정하였을 때, 관세법 (LA, Ley Aduanera)상, 수출로 판단되고, 부가가치세법 (LIVA, Ley de Impuesto al Valor Agregado)상 수출로 판단, 0% 세율이 적용된다.


문제는 무형 자산 관련 세무 감사등과 같은 행정 분쟁 발생시, 세무 당국 (관세청, 국세청)과 사업체의 해석이 틀리다는 점에 있다.


상기 관련, Coahuila 주재 연방 순회 법원 (Segundo Tribunal del Octavo Circuito con sede en Torreon)은 무형 자산이라고 할지라도, 수출은 관세법 2조, III, 36조 기반, 수출 면장 작성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해당 판례는 실무를 무시한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데, 실무적 면에서 보았을 때, 수출 면장 대부분 작성 불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수출 시스템 코드 받는것도 가능하지 않다. 


또한, 분쟁 판단시, 사법부는 사례 관련 명문화된 법적 공백 발생시, 강제로 끼워 맞추는 것보다는 일반 법원리, 법률 사전, 권위있는 잡지, 사회 질서등 많은 자료 토대 공정한 판단을 함으로서, 멕시코 사업체에 대한 안정성을 제공하여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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