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중재 Prodecon

by Maestro posted Feb 2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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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반적으로 세무 관계 정부 기관 (국세청 SAT, 관세청 Aduana, 사회 보험청 IMSS, 주택 공사 Infonavit, etc) 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세무 감사는 12개월안에 종결하여야만 하며, 12개월내 종결후, 6개월안에 미납 세금 혹은 벌금에 대한 공문을 통보하여야만 한다.


해당 세무 감사 결정문 (ODC, Oficio de Determinacion de Credito Fiscal)에 대하여, 행정 심판 혹은 행정 제고 (Recurso de Revocacion), 혹은 행정 소송 (Juicio de lo Contencioso Administrativo)이 행하여 지는데, 평균 2 년이 소요된다.


상기와 같은 이유, 세무 관련 행정 심판의 높은 변호사 비용 (세무 관련 로펌은 극소수이다. 다른 소송에 비하여)으로, 2014년부터 업무를 하고 있는 납세자 보호 검찰국 (Prodecon, Procuraduria de la Defensa de los Contribuyente)을 통하여 무료로 소송 및 중재 요청 가능하다.


Prodecon 을 통한 소송의 경우, 분쟁 대상 금액에 대한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