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및 수입시 부가가치세 (IVA)

by Maestro posted Feb 2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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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부가가치세법 (LIVA, Ley del Impuesto al Valor Agregado)상, 수출시, 부가가치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전문 용역 (무형 자산)을 한국등 외국에 제공한다고 하였을 때, 해당 사항은 용역 수출 간주, 부가가치세 0% 적용된다.


수입시에는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데, 수입 물품에 대한 가격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납부후, 해당 납부 금액에 대하여, 추후 환급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