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 주의 및 현금 주의 관련 회계

by Maestro posted Feb 0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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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세금 계산은 두개 원칙이 존재한다. 현금 유동성 관계없이, 법적 효과 발생시, 매출 산정 방법 (예를 들면, 영수증 발부, 계약서 체결, 물건 송부등)하는 방법, 다른 방법은 현금 흐름에 따라서 매출 산정 방법 (영수증 발행 무관, 현금 입금 달을 매출 발생 달 책정)이다.


2016년 1월부터 거의 대부분의 개인 사업자, 법인들은 전자 회계 장부를 국세청 인터넷 시스템을 통하여 송부하도록 의무되어있는데, 위의 매출 산정 방법 상이점에 있어서 회계 기장에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가있다.


현재 글을 작성하는 시점까지, 회계 장부 기장에 대한 차이점 관련 공문 발표가 안되었기에, 모든 개인 및 법인은 일반 회계 원칙에 따라 전자 회계 장부를 보내야만 할 것이다.


전자 회계 장부에 있어서, 소규모 영세 개인 사업자 및 일부 전문직 개인 사업자는 Mis Cuentas 라는 시스템을 통하여, 간략 회계 신고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