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EX, Prosec, Certification VAT, NAFTA, 멕시코 마킬라

by Maestro posted Jan 2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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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4년 세무 개혁으로 인하여,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있었으며, 이는 특히 멕시코 북부 지역 마킬라 프로그램 운용 사업체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있다.


특히, 2006년 11월 공포된 대통령 특령 (Decreto)에서 IMMEX 프로그램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해당 대통령령은 2014년 1월부터 관세법 (Ley aduanera)에 정식 편입되었다.


기존, IMMEX 프로그램의 경우, 경제부 관장, 국세청에 대하여 많은 부가적 행정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유예를 받았으나, 2014년 세무 개혁이후, 부가가치세법 개혁, 마킬라 (Maquila) 프로그램의 IMMEX 프로그램상 특수 취급으로 부가가치세 증서 (Certificacion de IVA) 제도 이용을 추진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증서는 A, AA, AAA 세가지 존재하며, A 증가할수록 세무적 혜택 비례 증가하도록 마련하였다.


Prosec 프로그램의 경우, 특정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마련한 프로그램으로서, 특정 산업 사용 원자재 및 고정 자산의 경우, 일반 관세가 아닌 할인 관세 적용을 하여 주고 있다.


IMMEX, Prosec 관련 관세청과 소송등의 법적 분쟁에 있어서, 최근 추세 (관세청 법적 해석)를 본다면, 만약, IMMEX 프로그램 부적절 사용시, 수입 원자재 관련 IMMEX, Prosec 특수 관세 적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수입 면장 작성에 있어서 한쪽만 선택해서 기입하여야만 한다는 실무적 면에서 법적 분쟁 가능하다.


또한, 외국으로부터 물품 수입시, 물품 성격 및 허가 받은 IMMEX 프로그램 산업 혹은 서비스와 연관 수입 면장 코드 기입함으로서, 추후 세무 감사후 발생 가능 정상화 (Regularizacion) 작업을 피하도록 주의하여야만 한다.


일부 법인의 경우, 임시적 세무 혜택을 위하여, 정확한 IMMEX, Prosec, Certificacion IVA, Virtual Exportacion, Legal Residence 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용하다, 추후 세무 감사시, 막중한 벌금 및 미납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정확한 서류 확인 및 컨트롤이 필요하다.  


만약, Immex 프로그램 사용 임시 수입된 물품을 캐나다, 미국과 같은 NAFTA 가입국에 재수출 경우에는 반드시, NAFTA 303조 및 관세법 63- A 조를 주의하여야만 하며, 이와 같은 맥락에서, 쌍방간 체결되는 자유 무역 국제 조약 보다는 다중 국제 무역 조약 (TPP, Trans Pacific Partnership)이 유리하다고 할수 있다.


즉, 한국이 추후, 멕시코와 자유 무역 협정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멕시코 수입된 물품을 다시 미국으로 수출 경우, 원산지 증명 연관 일반 관세 납부를 하여야만 한다는 것이다 (한국 미국 자유 무역 협정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