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10년 넘게 업무를 하다 보면 많은 사례를 접한다. 그중에서 일부 전문직군 관련 형사 업무도 일부 보는 경우가 있다.
멕시코내에서 전문직 관련 업무를 일반 대중 상대하는 경우, 반드시, 멕시코내 교육부 (SEP, Secretaria de Educacion Publica)에서 발행하는 전문직 자격증을 구비하여야만 한다.
즉, 미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한국, 호주등에서 전문직 자격증 (변호사, 공인 회계사, 건축사, 한의사, 건축사)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멕시코내 교육부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업무 진행시, 멕시코 연방 형법 250조 의거, 1년에서 6년의 징역과 벌금이 부가된다.
다른 말로 한다면,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르라"는 것으로, 각나라마다 문화 및 지역에 따라 관련 규정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쉬운 예로, 필자는 멕시코외 다른 나라에서 멕시코 변호사 및 멕시코 공인 회계사 자격증을 통하여, 변호사 및 공인 회계사라고 칭하고 업무를 할 수가 없다.
전문직 자격증 (Cedula Profesional) 조회도 인터넷을 통하여 자유롭게 조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