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무 소송 중 합의시 주의 사항

by Maestro posted Jan 19, 201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직원이 많으면 많을 수록 노무 소송에 대한 걱정도 비례하여 많아지는 데, 이는 하기와 같은 사항이 비일 비재하기 때문이다.


- 아무런 말도 없이 결근을 하다가, 몇달 후, 갑자기 노동청으로부터, 해고 관련 소송장 통보


- 서로 합의하, 임금 정산하고, 사직서 제출하였는 데도 불구하고, 몇달후, 해고 관련 소송장 통보


상기 사항들이 제일 비일 비재한데, 만약, 노무 소송중, 직원과 합의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회사측은 노동청 (Junta de Conciliacion y Arbitraje)에 직원과 같이 출두하여, 소송 포기 서류를 제출한 것을 확인하고, 합의금을 전달한다.


일부 경우, 노무 소송중, 사업장내에서 직원이 합의하고 합의 서류에 사인을 하였는 데도 불구하고, 노동청에서는 합의를 본적이 없으며, 사인도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중 합의금 전달 사례가 종종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