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 공제 범위 초과된 투자 자산액 연관 비용

by Maestro posted Dec 2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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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게사)

2014년, 2015년의 경우, 자동차 공제 상한선은 mxn $130,000 이었던 것이, 2016년부터는 2014년 이전부터 상한선이었던 Mxn $175,000 로 복귀하였다. 상한선이라는 것은 간단히, 초과 금액은 비공제 처리된다는 것으로, 실제적으로는 지출되었으나, 세무적으로는 지출되지 않은것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와 같은 상한선은 관련 비용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데, 만약, 2015녀 자동차 구입 비용이 260,000 페소라고 하였을 때, 해당 자동차 연관 기름값 및 연관 비용도 (부가가치세 포함), 모두 50%만 공제 처리되는 결과를 초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