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세무 개혁 관련 영세 개인 사업자

by Maestro posted Dec 0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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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6년 부터는 올해 2015년까지 영수증 필요치 않은 일반 대중 상대 수입에 대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율이 80% 로 조정된다.


원래, 2014년 100% 면제, 2015년 90% 면제, 2016년 80% 면제로 10개년에 걸쳐 면제율 조정되는데, 영세 개인 사업자들의 Tax ID 등록율 증가에 고무되어, 2015년에도, 대통령령으로 100%로 조정되었었다.


개인 영세 사업자는 1년동안의 매출이 $2,000,000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영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