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직원 잔업 시간에 대한 증빙 의무 판례

by Maestro posted Nov 0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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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최근 멕시코 상급 법원중의 하나인 연방 순회 법원 발표 판례에 의하면, 직원 잔업 (horas extras) 근무 시간이 1주일 9시간 초과하였을 경우, 해당 초과 시간 근무를 하였다는 것을 증빙할 책임이 관련 직원에게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근무 초과에 대한 증빙 의무가 직원에게 있음으로, 사업주는 한시름 놓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노동청에서의 소송시, 대부분의 증빙 의무가 고용주에게 있고, 소송에서 불리한 점이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