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EX 프로그램 적용 고정 자산 수입시 국세청 법률 해석

by Maestro posted Oct 1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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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북부 지역 일자리 창출위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일명 마킬라 프로그램 (IMMEX)은 세무상 많은 혜택이 적용되고 있다.


그중에 하나는 수입시, 부가가치세 (IVA, Impuesto al Valor Agregado), 수입세 (IGI, Impuesto General de Importacion) 납부를 하지 않고, 통관 인지대 (DTA, Derecho de Tramite Aduanero)의 경우에도 특별 세율 적용을 받는 다는 것인데, IMMEX 프로그램 적용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대하여 정확한 세무 및 법무 자문이 이루어져야만, 추후 발생할 지도 모를 세무 행정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고정 자산 수입시, 고정 자산 (Activo Fijo) 종류에 따라, 멕시코 체류 가능 기간이 상이한데, 해당 기간은 관세법 (LA, Ley Aduanera) 108조에서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컨테이너의 경우, 최장 2년 체류 가능하고, 원자재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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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관세법 108조 III항 언급 고정 자산 해석은 국세청 (SAT)은 다르게 판단하고 있는데, III항 고정 자산은 크게 두가지로 분류된다. 첫번째는 생산 활동 참여를 통하여, 변경 발생이 되는 것이고, 두번째는 생산 활동 보조를 하는 고정 자산인데, 국세청은 세무 분쟁 발생시,  후자에 대한 해석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만약, 보조 고정 자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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