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비자 수속중 외국 출입국시 임시 출입국증 (Permiso de salida y entrada)

by Maestro posted Oct 0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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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비자 수속중, 다른 외국으로 한시적으로 출국 및 멕시코 입국하는 경우, 최대 60일 한도내에서 출입국이 허락된다. 이를 위하여는 반드시, 비자 수속중인 이민국에 임시 출입국증 (Permiso de salida y entrada) 요청을 하고, 출입국시 이민국 심사대에 제시하고 도장을 받도록 한다. 


임시 출입국증 발급은 두군데에서 발행하는데;


1. 비자 수속중인 이민국 (3 - 5 일 (Business days))


2. 공항 이민국 (1일, 부득이한 급한 사정 발생시, 예외적으로 적용)


2015년 현재, 임시 출입국 비자 수수료 (이민국 인지대)는 MXN $360.00 이다.


해당 임시 출입국증은, 멕시코 입국후, 멕시코 이민국에 10일 (Calendar days)안에 제출하여야만 하고, 불이행시, 수속중인 이민국 비자 수속 문제 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