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멕시코 부동산 판매 관련 재산 분할 에 대한 한국 결혼 제도

by Maestro posted Sep 3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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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의 경우, 혼인시, 재산 분배 관련하여, 배우자 개개인 별도로 관리하는 경우 (Separacion de bienes) 혹은 50%, 50% 공동으로 관리하는 제도 (Sociedad conyugal o Bienes mancomunados)가 있다.


멕시코에서 결혼시, 특별한 의견 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공동 관리로 인식되어 진다.


또한, 특별한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한 법적으로, 혼인전, 생성된 각자의 재산은 각각의 재산으로 인식되어진다.


외국인들의 경우, 부동산 판매시, 공증 사무소 (Notaria Publica, 모든 부동산 거래는 반드시 공증 사무소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강제)를 통하여, 판매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공증 사무소는 외국인들의 결혼 형태에 대하여 질의하고, 이에 따라서, 판매를 결정한다.


즉, 배우자 한사람의 명의로 부동산이 기재되어있다고 하더라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와의 결혼 형태가 멕시코와 같은 공동 관리제 (50%, 50%)로 되어있는 경우, 반드시 상대방 동의도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결혼 이전 형성된 각자의 재산은 특별한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한, 별도 소유 되고 있으며, 결혼후에 형성된 재산의 경우,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에 따라서, 10% - 50% 분리되고 있다. 즉, 멕시코처럼, 무조건 50%가 적용되지 않는 특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공증 사무소 문의시 (판매자의 동의를 위한 서명 문제), 일반적으로 공동 관리라고 언급하나, 정확한 표현은;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 분할이 이루어지며, 재산 형성 기여에 있어서 의견 차이가 있을시, 한국의 경우, 법원을 통하여 결정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