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 여직원을 고용함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주의를 하여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여직원이 사회 보험 (IMSS) 가입되어있다면, 태아 출생 전후 임금에 대하여, 고용주는 임금 및 기타 위험에 대하여 보험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나, 만약, 여직원 고용함에 있어서, 사회 보험에 30주 이상 (30 semanas de cotizacion) 등록되어있지 않다고 가정하였을 때, 사업주는 여직원 임금에 대하여 100% 부담하여야만 한다.
여직원 고용함에 있어서, 일부 업체들은 여직원이 면접을 함에 있어서, 임신 여부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합법적 해고 사유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법적 조언이라고 할 수 있다.
같은 맥락으로, 면담시 범죄 전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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