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사업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일부의 경우, 법률 해석이 컨설팅 업체마다 종종 상이할 경우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상황 발생시, 관련 관청에 서면 질의를 하고, 이에 대한 판단을 받음으로서, 추후 발생할 지도 모를 분쟁 방지할 수가 있다.
상기 관청 서면 답변을, 발부 관청은 취소하는 것도 가능한데, 해당 취소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헌법 14 조 및 16조 기반, 관련 개인에게도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만 한다. 만약, 관련 개인에게도 기회를 주지 않고 권한을 박탈한다면, 민주주의의 대전제를 침해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멕시코 일부 사법부의 경우, 행정부와의 밀접한 관계때문에, 법전에 기인한 판단이 아닌, 입맛에 따른 판단 (정치적)을 한다는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