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세법은 매출 (소득) 및 지출 (공제) 관련하여, 두가지 회계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 발생 주의 및 현금 주의라고 할 수 있는 데, 전자의 경우는 권리 및 의무의 발생시, 회계상 매출 및 지출을 산정하는 방법이고, 현금 주의는 현금 흐름 기반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법인의 경우에는 두가지 원리를 개별 상황에 따라 별도 세무 계산 원칙을 정하고 있으며, 개인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현금 주의 기반 세무 원칙을 정하고 있다.
법인 관련, 사업을 함에 있어서, 발생한 차금의 이자에 대하여는 발생 주의가 기본이지만,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3개월), 현금 주의도 같이 채택하고 있다.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 산하 행정 법원은 최근 이자 및 환율 손실에 대하여, 현금 주의 기반, 실질적인 현금 흐름이 발생하여야만 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납세자는 이자 관련 공제를 함에 있어서 차금 관련 계약서 뿐만 아니라 실질적 현금 흐름 (지불) 증빙 서류가 있어야만 된다고 해석한 것이다.
위와 같은 사항은 행정 법원 판사가 세법 (회계)에 대한 전문 지식 부재 원인 탓이라 나름대로 해석한다. 고등 법원중 하나인 상급 행정 법원이 상기와 같은 결정을 도출함에 따라, 많은 세무상 어려움 및 세무 감사시 벌금 부가가 불가피한데, 이를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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