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유학생의 멕시코 은행 계좌 입금 금액에 대한 이중 과세 부가 방지 국제 조약 혜택

by Maestro posted Sep 1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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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유학생의 경우, 소득세법 (LISR, Ley del Impuesto Sobre la Renta) 1조, I 항 의거, 멕시코내 거주자 (Residente)로 해석 가능하나. 연방 세법 (CFF, Codigo Fiscal de la Federacion) 9조 기반, 멕시코내 거주자로 인식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는 없어진 은행 현금 예금세법 (LIDE, Ley de Impuesto a los Depositos en Efectivos) 조항의 현재 영향으로, 멕시코 세무 당국은 은행 예금액을 이익 (Ingreso)으로 판단하고 (Discrepancia fiscal), 소득세법 91조 기반, 소득세 (ISR) 및 부가가치세 (IVA) 부가 가능성과 함께, 최악의 경우, 은행 구좌 동결 요구를 할 수 도 있다.


위와 같은 행정 조치를 당한 학생의 경우, 우선적으로 (학생 비자를 소유하고 있다는 전제 조건);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멕시코 한국 이중 과세 부가 방지 국제 조약 (Convenio para  evitar la doble imposicion e impedir la evasion fiscal en materia de impuesto sobre la Renta) 20조 의거하여, 관계 기관 해명을 하고 (대부분의 경우, 국세청 SAT), 한국 부모님으로부터 송금 받은 멕시코 국내 은행 입금 금액 사용 가능하다.